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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점차 의구심이 증폭되는 도환중2구역

경찰수사 중인 재개발조합의 인허가가 성급하게 결정되면 결코 안 된다!

이민우 | 기사입력 2023/09/13 [01:57]

갈수록 점차 의구심이 증폭되는 도환중2구역

경찰수사 중인 재개발조합의 인허가가 성급하게 결정되면 결코 안 된다!

이민우 | 입력 : 2023/09/13 [01:57]

▲ 도환중2구역이 표기된 지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 내용

 

 

[기자수첩-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도환중2구역 재개발에 관한 진실] 처음 제보를 받고 난 뒤로부터 현재까지, 기자는 약 2주일간의 시간을 도환중2구역에 관한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조차 조합장과 그의 부인은 이렇다 할 답변 또는 인터뷰마저 계속 거절하며, 오로지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청 건축과는 중앙동 주민들의 반발과 의혹이 갈수록 거세지자, 도환중2구역 조합장과 관계된 불법건축물을 이번에 직권 멸실했으며, 아울러 기자가 보는 앞에서 그 사항에 관한 고발조치 지시마저 내려졌다.

 

그럼 이제부터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도환중2구역에 모든 의문사항을 세부적인 질문형태로, 풀어나가 보려고 한다.

 

1.문제의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는 대체 언제 매입했는가?

 

2.등기부를 떼보면 매매, 교환, 매매 소유권이전, 이처럼 3차례의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이렇듯 소유권이 자주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가?

 

3.불법건축물을 A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과연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는가?

 

4.조합장인 남편과 부인이 대표인 A법인이 서로 간에 부동산을 교환했다고 하는데, 그에 관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5.건축물대장상에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표기되어있는데, 현재의 불법조립식건물이 어떻게 건축될 수가 있었나?

 

6.멸실 신고를 하지 않고, 조립식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한 이유는?

 

7.조합장을 하려고 한 사람이 관할 구청의 별도 승인도 없이, 불법 가건물을 건축해도 되는 것인가?

 

8.조합장의 부인은 공인중개사 경력과 중앙동 통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으므로, 구청에 멸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지를 A법인재산으로 신고했는가?

 

9.제보에 의하면 불법건축물의 거주자가 조합장 본인의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아들이 마땅히 거주 할 곳이 없어서였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는지?

 

10.중원구청의 단속이후 거주자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

 

11.이 불법건축물을 매매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던데, 만약에 매매를 할 생각이라면, 갑작스럽게 매매하는 그 이유가 또 무엇인가?

 

12.불법건축물의 소유주인 A법인의 사무실 주소지가 경기 파주시 금촌동으로 확인되는데, 왜 굳이 성남과 먼 거리에 위치한 파주시에 사무실 주소지를 두고 있는가?

 

13.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사무실에는 현재 A법인 외에도 약 40여개의 법인이 함께 등록돼 있는데, 이를 가리켜 페이퍼컴퍼니라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관한 설명은?

 

14.A법인이 실제로 운영 중인 곳이라면, 세무신고는 과연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15.불법건축물 관련 부동산외에 현재 A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이 있는 것인지?

 

16. 멸실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장기간 유지해 온 사유가 상가분양권 또는 상가영업보상 등을 고려해서였는지?

 

17.불법건축물이 위치한 토지로 인해, 도환중2구역에서 아파트 또는 상가 분양권을 받게 되는가?

 

1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에 의함, 한 세대 또는 부부사이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조합원 분양권은 단 1개만 나온다고 하는데, 이를 피해가기 위한 전략으로 A법인을 설립한 건 아닌지?

 

이 외에도 조합장선거에 관한 부정의혹이 제기되며, 현재 중원경찰서에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이고, 아울러 치열한 법정싸움마저 진행되고 있다.

 

기자는 앞으로도 그에 관한 결과를 모두 다 유심히 들여다보며, 공익과 진실추구를 위한 행보를 끊임없이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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