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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당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시민협조 절실

이민우 | 기사입력 2025/08/02 [15:09]

성남소방서-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당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시민협조 절실

이민우 | 입력 : 2025/08/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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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철 성남소방서장

 

 

[경기좋은신문] 성남소방서(서장 이제철)31,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해당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용 구역뿐 아니라 앞·, 양 측면, 진입로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정차를 하는 행위, 노면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모두 위법 행위다.

 

이제철 성남소방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의 생명줄을 막는 행위입다.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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