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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성구역-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 ②

성남산성 철거민대책 관련 추가 기사

이민우 | 기사입력 2024/09/20 [22:12]

성남산성구역-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 ②

성남산성 철거민대책 관련 추가 기사

이민우 | 입력 : 2024/09/20 [22:12]

[기획취재] 지난번 취재는 사회적 약자보호에 관한 지속적이고도 간곡한 요청이 있었으므로 시작된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지난번 취재과정 중에 산성세입자대책위원회 측에서 문제제기를 한 이른 바 산성구역 주거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해봤다.

 

인터뷰에 동참한 관계자는 위원장과 총무, 이 두 사람뿐이었는데, 그런데 우연히도 이 두 사람 모두 초면은 아니었다.

 

보도문 형식에 맞춰 편의상 산성구역 주거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A, 총무를 B로 표현해 보겠다.

 

A위원장은 현재 태권도 공인 7단으로, 2023 성남 세계태권도한마당에서 그 당시 기자가 언론특보로 활동하고 있을 때, 몇 차례 우연히 마주친 사이다.

 

B총무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의 성남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신분으로, 성남시장실 복도에서 시위를 할 당시에 취재과정 중에 기자와 만난 적이 있었다.

 

B총무의 말에 의하면 성남시 수정구 산성구역은 본인이 세입자로 거주하던 곳이고, 중원구 중앙동의 성남중2구역은 본인이 사무실을 운영했던 곳이었으므로, 본인은 불가피하게 두 지역에서 모두 철거민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해보겠다.

 

Q. 산성세입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A위원장이 이용하고 있는 방송용 차량이 감사 명의로 된 차량이자 공동모금한 회비로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A. 회비를 통해 감사 명의로 방송용 차량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비대위를 최초 구성한 시기는 지난 20208월경이고, 그 당시만 해도 회원 수가 100명 이상이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온라인 또는 장부상에 모든 집행내역을 매우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음은 물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과거 산성세입자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그 방송용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두 번씩이나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험료마저 매번 꼬박꼬박 납부해 나가고 있다.

 

Q. A위원장이 조합장에게 고액의 보상을 요구했고, 그걸 개인적으로 악이용하려고 했다는 상대방 측의 주장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나?

 

A. 전체 잔류 회원 7명에 관한 보상금으로 조합 측에 문서로 9억 5만 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그처럼 문서화하여 정상적인 절차대로 보상요청을 했으므로, 그 또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나에게 공금횡령과 강제추행 건으로 고소를 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 과정에서 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체중이 83kg에서 65kg으로 무려 18kg이나 감량이 됐으며, 아울러 또한 지난 1년가량을 정신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그 사건에 관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불송치(혐의 없음)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B총무는 이 외에도 기자에게 또 다른 사실에 관해서도 귀띔을 해줬다.

 

그 내용은 철거민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가 본인에게 도움을 준다고 가까이 다가와 여러 차례 후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심지어는 금전차용을 한 이후에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모두 기자에게 공개를 해왔다.

 

더군다나 그 철거민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본인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보여 주기식의 과시용으로 단기간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불필요한 행사를 진행해, 타인에게 과도한 부담감을 안겨준다는 사실마저 폭로했다.

 

이번 취재과정에서 기자의 판단이 수정경찰서 경찰관의 결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그저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정의감 하나로 시작된 일이 결국에는 모두가 부질없고 불필요한 시간낭비였음을 뒤늦게나마 알게된 것이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A위원장과 B총무는 확실한 물증과 근거를 제시하며 본인의 결백과 무고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상대방은 그저 동정심만을 앞세우며 말로만 도와달라고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 과연 누가 진정한 피해자고 피의자인지 모를 정도로, 이번 취재는 더 이상 다룰만한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 2020년 부터 시작된 사업자등록증(명의변경 또는 원래의 대표자를 정당하게 해임시켰다는 아무런 근거조차 없다.)

 

▲ 산성구역 주거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의 A위원장이 오히려 지난 2023년 9월 1일에 산성세입자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외의 관계자들을 해임했다고 조합 측에 보낸 공문 내용

 

▲ 모든 집행내역이 무척 꼼꼼하고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부 내용 1

 

▲ 모든 집행내역이 무척 꼼꼼하고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부 내용 2

 

▲ 모든 집행내역이 무척 꼼꼼하고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부 내용 3

 

▲ 업무상 횡령에 관한 성남수정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 불송치(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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