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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한대도 없는 주차장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 영업 행위

이민우 | 기사입력 2026/07/09 [19:39]

차량이 한대도 없는 주차장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 영업 행위

이민우 | 입력 : 2026/07/09 [19:39]

[경기좋은신문, 기자수첩] 은행시장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위치해 있는 상설 시장이다.

 

1976629일 개설하여 시장 허가를 받았고, 2012년에는 전통시장으로 등록 절차를 마쳤다.

 

연면적 5,854의 지하 1, 지상 5층의 건물 중 실영업 면적은 2,982로 지층과 1, 2층이 시장을 이루고 있다.

 

은행시장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기자가 은행시장을 방문한 시간은 79() 오후 2시경이었다.

 

현재 은행시장의 지하 1층은 중형 마트와 주차장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당시 지하 1층에 위치한 주차장에는 주차된 차량이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공간 안에는 바로 옆 중형 마트에서 쌓아 놓은 각종 상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나 가지런히 진열된 채로 불법 판매 행위마저 이뤄지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게 그저 소량 판매로만 그쳤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갈 수 있었겠지만,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물량이었다.

 

이처럼 주차장 전체가 각종 상품들로 장악되다 보니, 정작 은행시장을 이용하는 손님 또는 시장 상인, 그리고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방문한 여러 차량들이 뒤섞이면서 시장 앞 노상은 그야말로 교통 혼잡과 정체가 계속 이어져 나갔다.

 

이러한 사실을 과연 관할 중원구청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찾아가 봤지만, 담당부서가 성남시청 건축안전관리과 건축안전팀이라고 하여 결국 또 다시 발길을 돌려 기자는 성남시청으로 향해야만 했다.

 

시청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경우 부설주차장인가? 또는 노외주차장인가?에 따라 그 담당이 달라지는데, 본인은 부설 주차장 담당이므로, 만약에 노외주차장일 경우에는 성남시청 주차지원과가 담당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또 불가피하게 성남시청 주차지원과 노외주차장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자초지종을 들은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경우에는 중원구청 경제교통과가 정확한 담당부서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처럼 공무원이 퇴근하는 그 시간까지 꼬박 반나절을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조차 알 수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발생됐다.

 

아무튼 이러한 경우에 진행되는 행정 절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원상복구 요청사전통지시정명령 1, 2이행강제금 부과 순이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주차장 본 소유주와 임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주차장에 관한 모든 사용권한은 우리에게 있고, 작년에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원상복구 요청을 해와 그대로 행한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과연 상식과 공정이 제대로 바로 잡혀 나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 되뇌어 본다.

 

 

▲ 은행시장 앞 노상의 불법 주차 차량들

 

▲ 은행시장 지하 1층 주차장 입구

 

▲ 은행시장 지하 주차장 1

 

▲ 은행시장 지하 주차장 2

 

▲ 은행시장 지하 주차장 3

 

▲ 은행시장 지하 주차장 4

 

▲ 은행시장 지하 주차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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