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시체육회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이민우 | 기사입력 2026/09/03 [11:13]

성남시체육회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이민우 | 입력 : 2026/09/03 [11:13]

▲ 성남시체육회 마스코트 피온이와 시온이

 

▲ 2025 성남오픈국제태권도대회 홍보 포스터

 

 

[경기좋은신문] 현재 성남시민들 사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에 관한 궁금증이 증폭함과 동시에, 각종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다가오는 12월 23일(수)에 치러질 성남시체육회장 선거와 성남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 관한 개최 여부에 관한 내용이므로, 본지 기자가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려고 한다.

 

2016년 이전에는 지자체장인 시장이 성남시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맡았고, 민간 체육 전문가가 성남시생활체육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결과 2014년 성남시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이 성남시체육회장이었고, 2015년 현직 이용기 성남시체육회장이 당시의 성남시생활체육회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국회 법사위에서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다.

 

마침내 2016년 8월 30일 창립총회 개최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1대(초대) 성남시체육회장이 된다.

 

또한 2018년 7월 17일에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제2대 성남시체육회장으로 취임한다.

 

그리고 2020년 1월 16일에는 성남시체육회장이 민간으로 권한 이행이 되어 이용기 제3대 성남시체육회장이 취임하였고, 이때 성남시체육회장의 임기는 3년이었다.

 

2023년 2월 29일 이용기 제4대 성남시체육회장이 연임하고, 이때부터 성남시체육회장의 임기는 다시 4년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최근 다가오는 12월 23일 개최 예정인 성남시체육회장 선거에 8명에서 10명이 출마한다는 설이 나돌며, 과열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관에 3연임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이용기 성남시체육회장의 출마에 관해 극심한 반발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에 관해 그들은 미처 간과하였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정관상에는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에 더해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 횟수 제한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관상의 내용에 의거해, 이번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 이용기 성남시체육회장의 3선에 관한 예외심사는 두 사람 모두 다 통과가 되어,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해마다 성남에서 열리던 성남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오랜 내부 갈등으로 인해, 지난 4월 6일 성남시태권도협회는 소송을 통해 파산 결정이 내려진다.

 

이로 인해, 해마다 7월에 열리던 성남오픈국제태권도 대회의 개최도 전면 취소됐다.

 

이미 대회에 관한 시 예산은 나와 있지만 개최가 안될 경우, 이에 관한 시 예산은 당분간 계속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성남시 태권도계의 원로이자 관계자인 누군가가 대회 개최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적절한 방법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담당부서인 체육진흥과와 설남시체육회간의 원활한 합의에 의한 대회 부활과 적극적인 협력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갈는지 그 구체적인 사안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다.

 

 

기자 사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스포츠/의학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