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님! 차라리 그럼 우리를 서울시로 편입시켜 주십시오!” 2고등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관한 관계자들의 답변과 진행 상황
[경기좋은신문, 기획기사]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화 사업에 관한 지속적인 진행과 확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관한 주무부서는 성남시청 공원과다.
고등동 대왕저수지 수변공원화 1차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산책길과 주차장, 광장 일부 조성 등이며, 이 1차사업은 올해 3월에 이미 다 완료됐다.
여기에 더해 2차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거친 뒤에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 아직 정확한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대로, 탄천부터 대왕저수지까지의 합류 공사는 진행되지만, 이곳은 소하천이므로 청계산 밑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그 다음은 중학교 신설문제다.
이에 관한 답변은 지역 담당인 문승호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들을 수가 있었다.
고등동 중학교 신설문제는 도시형 캠퍼스로 현재 용역이 시행 중인데, 그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문승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 변동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기로 함은 물론, 용역 진행 중에도 되도록이면 고등동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시행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며, “또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 중원구에서 활동 중인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님과 함께 협업하는 방법도 매우 좋을거 같습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에는 그럼 고등동 복지회관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복지회관 신설에 관한 문제는 주무부서인 성남시청 노인복지과에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 시에서는 잡혀 있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번에는 고등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의문점에 관한 답변을 들어보았다.
고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소에 장구, 국악기, 노래 강연이 진행되고 있어 상당히 산만하고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굳이 도서관을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건립했느냐는 의문이었다.
이 내용을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각 행정복지센터는 복합청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와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모두가 현재 이 문제로 인해 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들로서도 상당히 난감한 문제라는 답변이 나왔다.
고등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도서관이 복정도서관 산하 시설이라고 하여, 곧이어 동일한 질문을 복정도서관장에게 던졌다.
복정도서관장은 “도서관에 관한 적합한 부지가 주변에 없는 상태에서, 도서관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고등동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입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는 사유를 밝혔다.
이 문제는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피해를 보는 만큼, 방음을 더 강화하거나 인근 유휴 부지로 도서관이 이전해야 하는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왕판교로의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고등동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관한 시의 대응책을 알아보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자가 방문한 곳은 성남시청 환경정책과다.
이륜차 소음 단속용 후방 카메라는 기존에 고등동에 5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에 더해 신촌동에 4대가 설치되어 있다.
소음감시카메라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총 3대 중에 의정부에 1대, 고등동에 올해 7월 11일에 2대가 설치됐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아직 법제화가 안된 시범사업이므로, 현재로서는 행정단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이륜차 배기구 불법개조로 인한 단속은 성남시 교통기획과와 수정경찰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와 교통안전공단이 월 1회, 고등동 위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고등동의 소음 발생구역이 공교롭게도 상업지역인데, 현재 서울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 여부에 따라 이동소음규제지역에 관한 문제를 신중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동소음규제지역은 현행법상 95데시벨을 초과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칫 잘못함 일반 차량도 함께 적발될 가능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뒤따른다.
아울러 또한 단속이 심야 시간대에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인력 투입에 관한 어려움도 많고, 여기에 더해 이륜차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공유를 하며, 우회로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제3의 피해구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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