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경험을 해야만 했다. 성남시청 공동주택과로부터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품 설치 자제요청 이라는 공문을 받아 본 것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목은 민원에 따른 행정안내로 크리스마스 장식품 설치 자제요청 (관내 공동주택) 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민원요지로는 현재 공동주택에서 경쟁적으로 크리스마스트리 등 장식품을 설치하고 있으나 고유가 및 경기불황, 에너지 절감 차원에 설치 자제요청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민원에 따른 행정안내라는 것이다. 이 민원이 대체 몇 사람에 의해 제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수의 의견을 성남시 모든 공동주택에 전달함은 물론 자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바꿔 말을 하면 성남시 전역 공동주택에서 입주민들 전체 동의서를 받아 만약에 역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민원은 최고 60만 명에 까지 육박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공서에서 보내는 공문은 필히 심사숙고하여 결정 되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과연 어느 시대인데, 성남시의 일부 공무원들이 대다수 성남시민들이 거주하는 이른 바 민간시설에 마저 통제권을 행사하고, 억압하려고 하냐? 라는 불만의 소리가 가득하다. 성남시청 공동주택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 아무리 발뺌하고 해명을 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
이 때 그나마 크리스마스트리 점화를 통한 축복의 빛을 온 누리에 훤히 밝혀, 지금의 얼어붙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훈훈하게 녹여주고 모두가 다시 활기차게 일어 설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 시민 한 사람은 시민의 혈세로 녹을 먹고 있는 성남시청 공동주택과 공무원들이 제발 더 이상 부정, 부패나 저지르지 말고, 에너지 절감차원에 겨울철 사무실 실내적정 온도나 반드시 준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마저 보내왔다.
이렇듯 성남시청 공동주택과 공무원들에 관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는 성남 전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실 관계자, 그 외에도 수많은 성남시민들에게 계속해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좋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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