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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사적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위기에 처하다!

공동주택 내 변호사 외부 업무감사 신설 개정안을 적극 반대한다!

이민우 | 기사입력 2023/01/18 [17:31]

개인의 자유와 사적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위기에 처하다!

공동주택 내 변호사 외부 업무감사 신설 개정안을 적극 반대한다!

이민우 | 입력 : 2023/01/18 [17:31]

202315일자로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병기 국회의원이 발의한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변호사를 외부업무감사 (2, 1회 연임)로 두고, 관리비 사용료의 부과, 징수나 각종 계약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전반을 감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통상적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법안이며, 오히려 변호사의 업무감사 의무화로 인하여 관리비 증가, 중복감사에 대한 업무간섭 또는 피로도 증가, 주택관리사제도 도입에 대한 제도와 체계의 무시 등과 같은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공동주택 분야 관계자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연합회장



이 문제에 관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연합회장은 즉각 국토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안이 국토위 소 위원회를 통과 할 수 없도록 3개 단체가 협조하여 강력하게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3개 단체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를 말한다.

 

()전아연 김원일 연합회장은 3백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현재 전국에 약 1만 단지가 있는데, 단순논리로만 따져 보아도 1개 단지의 연간 변호사 수수료를 500만원으로 보았을 때, 연간 5백억이라는 막대한 추가 관리비가 발생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협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변호사 외부 업무감사는 공동주택의 사적 자치침해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중대한 간섭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도록 전국 단위의 연대서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 매년 외부회계감사로 약 150억 원의 관리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 변호사 외부업무감사비용까지 추가되면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김태완 성남지부장



또한 매년 외부회계감사
, 지방자치단체 업무감사, 자체 내부 감사 등 유사한 중복 감사업무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 외부감사업무가 추가 되면, 공동주택의 안전과 투명성,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1990)된 전문 주택관리사 자격제도가 무의미 해지고, 오히려 변호사의 업무확대 시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해 나가야 하지만, 현재 각종 규제가 시행돼 공동주택 개인의 자유가 심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태에 또 다른 중복규제를 신설 하는 것은 입주민들의 심각한 권리침해라는 것이다.

 

▲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상근 성남시지회장



여기서 말하는 각종 규제로는 관리비 공개의무 확대
, 사업자선정지침 강화, 전자입찰확대, 계약서공개 강화, 외부회계감사 확대 등이 있다.

 

결국 성남시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성남지부의 제안을 받아 들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대규모 연대 서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반대 서명운동은 2023113일부터 127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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