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국단체의 기치아래 하나가 된 성남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안전관리교육
금번 교육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8일(화)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월25일(화)에 공포되며,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법정의무사항이 됨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이처럼 늘어나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비율만큼, 충전과정 중에 밧데리 과열 또는 기타사항 등으로 화재발생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아졌으므로, 안전관리교육을 공동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은 정식직업이 아니므로, 소정의 업무추진비만을 지급 받고 일을 하는 거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막강한 영향력 뒤에, 각종 민원을 통해 발생된 보이지 않는 갈등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또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날 교육현장에서 저마다의 열정과 관심은 참으로 대단했다.
지자체의 교육이 종료 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장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강연을 계속 경청했다.
(주)부영씨엔씨는 장학사업과 대한민국 전역 공동주택분야 발전을 위한 각종 후원을 하고 있는 매우 건실하고도 아주 착한기업이다.
이 날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공교롭게도 주무부서인 성남시청 공동주택과가 아닌,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와 분당, 성남소방서 공무원들의 공동주택 분야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이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사단법인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라는 대한민국 전국단체의 기치아래, 성남 전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들 다수가 모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기좋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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